경제
"농가-농지 연계 역모기지 필요"
입력 2007-08-25 09:00  | 수정 2007-08-25 09:56
이른바 역모기지로 알려진 주택연금이 출시된 뒤 실효성 있는 노후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촌은 주택연금의 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어, 농촌형 역모기지 상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 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비중 30.8%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농촌.

농촌 노인의 월평균 생활비는 71만원, 절반 이상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농가 주택으로 연금을 받아봐야 만족할만한 생활비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택과 토지를 합해서 담보로 하면 도시와 비슷한 2~3억의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많다."

실제로 주택과 농지를 모두 담보로 할 경우, 월 지급액은 50만원이 넘게됩니다.

문제는 담보물인 농지나 농가는 연금 지급 이후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이 매매가 쉬운 도시 주택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형 역모기지에는 농지 매입 주체인 농지은행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집단 농장 조성도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 김갑태/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한다. 농촌을 완전히 구조조정하는 방향에서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농촌에 대한 리모델링이 돼야 한다."

농림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09년 농촌형 역모기지 모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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