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여름철 행락지 식당·숙박업소 절반이 '불법'
입력 2015-08-28 08:00  | 수정 2015-08-28 11:01
【 앵커멘트 】
여름철 계곡이나 유원지에 가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죠.
그런데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숙박 영업을 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경기도 연천의 한 산골입니다.

옅은 계곡을 따라 검은색 지붕의 평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영업하시는 거에요?"

"여름철 잠깐, 한 20일 정도. 20일에서 한 40일."

물놀이 장소로 유명한 경기도 양주의 한 펜션.

숙박은 물론, 직접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까지 갖췄습니다.


"(침구류는 어디 있죠?) 장롱에 따로 있습니다."

이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불법 영업 중인 곳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 내 11개 지역, 227곳을 단속했더니 절반 정도인 108곳이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되면 식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숙박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면서 불법 영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변상기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5팀장
- "지금까지 벌금은 한 2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철 장사로 1년에 한 2~3억을 버는 때도 있거든요."

경기도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펼칠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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