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는 '유죄' 재확인
입력 2015-08-28 06:50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안 모 씨에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 위배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용준 기자 / kimgij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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