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저축계좌, "稅 줄이자" 6개월새 계좌수 55% 급증
입력 2015-08-28 04:03  | 수정 2015-08-28 09:55
◆ 상품분석 / 연금저축계좌 ◆
초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들이 절세상품 연금저축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보험·은행권 상품의 수익이 무의미해지면서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와 투자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는 국내 39개 증권·은행의 계좌 수는 지난해 말 16만5080개에서 지난 6월 25만5627개로 반년 만에 54.8%가 늘어났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4만계좌를 돌파했으며 NH투자증권도 같은 기간 1만7448개에서 2만9074개로 증가했다.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저축계좌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4300억원에서 지난달 말 7500억원을 넘었고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3만여 명에서 4만5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금저축 투자상품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7일 기준 국내 232개 연금저축펀드에 연초 이후 1조3131억원이 몰리면서 지난해 연간 유입액(1조393억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유입금액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대 정기예금 금리에 지쳐 펀드시장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절세상품인 연금저축 상품에 몰리고 있다. 유형·지역별로 쏟아지는 펀드 홍수 속에 수익률 상품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에서 펀드 선택에 관계없이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52만8000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돼 최대 66만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일 계좌 내에서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투자액이 많거나 수익률이 높아 물어야 할 세금이 많은 자산가들에겐 더욱 안성맞춤이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과세를 미래로 미룰 수 있어서다. 일반계좌에서는 해외 또는 채권형 펀드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수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저세율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지난 4월 연금저축 계좌이동 간소화 제도(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적립금을 타 업권·금융사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금저축계좌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금저축계좌 이전을 위해 금융사 두 곳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들은 가입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간편해진 연금저축 계좌이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 채권,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 적절하게 나눠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국내 주요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모(母)펀드'로 삼아 운용되며 자산운용사와 개별 상품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최근에는 연금펀드 라인업이 다양해져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만으로도 국내와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셈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원하는 금융상품이 해당 금융사의 연금저축계좌 내에 준비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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