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필요한 시설로 기부채납 받는다
입력 2015-08-27 17:33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개념도[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기존 도로, 공원 등 토지 제공이 88% 이상을 차지하던 기부채납을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한부모자립지원공간 처럼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다각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 및 용도의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기부채납 운영 방식이다.
다시말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는 부족했던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도시화 과정을 거친 이후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공공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또한 다양화되고 있어 기부채납 운영 기준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부채납을 이용해서 제공 가능한 공공시설물은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제2인생학교 50+캠퍼스 △테마박물관 △사회적경제 기술혁신랩(lab) 등 시정 핵심 추진을 위한 시설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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