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워터파크 몰카 사주 왜”…용의자 검거 조사중
입력 2015-08-27 15:08  | 수정 2015-08-28 10:11

워터파크 몰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27일 몰래카메라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강모씨(33)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강씨를 검거해 용인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25일 검거한 동영상 촬영자 최모씨(27·여)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왔다.
강씨의 얼굴사진을 본 최씨는 이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해 봄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최씨에게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강원도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과 아동 등 100여명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총 185분 분량으로 이 가운데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9분 41초, 9분 40초 짜리 동영상 2개는 여성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를 상대로 최씨와의 관계, 범행 사주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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