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경찰·국정원 등이 영장에 준하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한 해 평균 1014만 568건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사기관들이 허가 없이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한 해 평균 649만6892건으로, 현 정권 들어 56% 증가했다.
통신비밀자료에는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 자료 △통신제한 조치(감청)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통신제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받는다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식 의원은 이와 관련 수사기관이 허가 없이 통신비밀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개인 정보인권 침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권 들어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전체 통신비밀자료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한 해 평균 4485만2861건을 제출받은 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해에 2741만5148건을 제출받았다. 이명박정부에 비해 64% 감소한 것이다.
영장 없는 통신비밀자료 제출 수가 늘어난 것은 검찰의 역할이 컸다. 검찰이 허가 없이 받은 한 해 평균 ‘통신자료는 138% 증가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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