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첩장·예식계약만으로 예비신혼 행복주택 청약
입력 2015-08-26 17:06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가 있으면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인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는 행복주택 입주 요건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복주택을 공급받은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게는 방과 거실이 하나씩 있는 전용면적 36㎡ 정도의 '투룸형'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또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면 더 넓은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게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이근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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