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초청서로 이집트인 13명 불법 입국시킨 브로커 기소
입력 2015-08-26 15:51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던 이집트인들에게 허위 초청 서류를 보내주고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20대 이집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집트에서 한국 취업 희망자를 모은 뒤 중소기업 대표명의의 허위 초청서를 만들어 13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H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안 모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H씨는 알선 수수료로 1인당 5천~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13명 중 9명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온 것처럼 위장하고 난민 신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법을 통한 난민신청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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