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전략 군수물품 파키스탄 수출 외국인 구속 기소
입력 2007-08-24 10:02  | 수정 2007-08-24 10:02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전략물자로 분류된 군수물품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차에 부착할 수 있는 안테나 6천 400여개와 군용 무전기 송수화기세트 1천500여개 등을 사들여 자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 30여개국이 가입한 바세나르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등이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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