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클라라, 법정에 직접 서나…증인 채택
입력 2015-08-25 18:52 
클라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과 법정 공방 중인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증인석에 직접 설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24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차 공판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매니저 등 3명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이 회장의 언행을 문제삼았다.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충격 폭로'에 가까운 주장을 펴 파문을 일으켰던 터다.

반면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한 반면, 같은 혐의로 피소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코리아나)에게는 각각 '죄가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규태와 클라라의 지위 및 연령차, 메시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볼 때 클라라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클라라 측보다 힘과 위세가 더 세기에 이를 과시한 점이 인정된다는 검찰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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