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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 적발…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8-25 1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배우 이시영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이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5일 배우 이시영의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시영의 동영상이 발견됐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글을 역추적한 결과 출처가 언론사 기자 신씨인 것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임의수사를 벌이다가 이후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현직 기자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 측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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