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44)가 결혼 18년 만에 합의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저희 부부는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다툼이 계속 될수록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면서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봤지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2(17)인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동현이가 언제든지 엄마와 왕래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송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열심히 살겠다”고 적었다.
김구라는 아내의 빚과 관련해서는 동현엄마의 채무는 끝까지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구라의 이혼은 아내의 17억원에 달하는 빚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아내의 빚으로 인해 전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뒤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김구라는 같은해 복귀 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의 빚이 17억 정도 된다. 가정 주부가 17억 보증빚을 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앞서 김구라는 지난 1997년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 김동현 군을 득남했다.
김구라 합의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구라 합의이혼, 아내 빚 17억이었구나” 김구라 합의이혼, 결국 이혼했네” 김구라 합의이혼, 3개월 별거도 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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