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참여연대 기부 강요' 보도한 뉴데일리 배상해라"
입력 2015-08-25 16:10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참여연대가 근거 없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논설위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뉴데일리가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하자 참여연대는 기업감시활동을 음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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