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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의료과실로 사망…집도의 과실치사+비밀누설+의료법위반죄
입력 2015-08-25 14:4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 패혈증 증세로 신해철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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