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검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 패혈증 증세로 신해철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고(故) 신해철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 패혈증 증세로 신해철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A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27일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집도의였던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故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