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선 故신해철 수술 의사 “난 의료과실 없다”
입력 2015-08-25 14:29 

고 신해철씨 유족으로부터 2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44)이 재판에서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25일 열린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강 원장은 신씨에 대한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S병원에서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달 27일 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지난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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