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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표절 주장’ 박철주 작가, 오늘(25일) 저작권법 헌소 제기…“일부 위헌”
입력 2015-08-25 11:43  | 수정 2015-08-25 13:13
사진=박철주 작가 저서 표지, 테원엔터테인먼트 제공
[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2 ‘아이리스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박철주 작가가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

박철주 작가 측 법률대리인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아이리스 표절 상대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저작권법 제119조 1항이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를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바로 신청서를 재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현행법상 침해를 받으면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상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분쟁조정신청이 있다. 저작권 침해와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저작물 감정제도도 있다.

그러나 문제로 지목된 저작권법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작가 측은 이 조항 때문에 저작권자의 요구에 의해 재감정을 청구할 수 없다. 다른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배제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이와 관련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지난 5월15일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는 각하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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