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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병원장 상대로 23억 손배 소송 "병원이 조치 하지 않았다"
입력 2015-08-25 10:33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사진=MBN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병원장 상대로 23억 손배 소송 "병원이 조치 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사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신 씨의 유족이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위 수술을 받은 뒤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들은 병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로도 유족과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각을 세웠고, 결국, 검찰은 의료 과실로 결론지으며 해당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어제(24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 5월, 신 씨의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병원장을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서 유족 측은 "고인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가 영면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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