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해철 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5-08-25 06:11  | 수정 2015-08-25 07:58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수술을 받고 갑자기 숨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료사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는데요.
신 씨의 유족이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당시 위 수술을 받은 뒤 소장에 천공이 생겨 의료사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유족들은 병원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가수 (지난해 10월 31일)
-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했고…."

이후로도 유족과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놓고 첨예하게 각을 세웠고,

▶ 인터뷰 : 윤원희 / 고 신해철 부인 (5월 6일)
- "퇴원해도 된다고 할 때 같이 있었고요. 또 퇴원할 때 식후복용 약까지 처방을 받았었기 때문에…."

▶ 인터뷰(☎) : 고 신해철 수술 집도의
- "무단 퇴원하신 거는 고인의 잘못이었고 매니저도 무단퇴원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료 과실로 결론지으며 해당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어제(24일)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 5월, 신 씨의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병원장을 상대로 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서 유족 측은 "고인이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가 영면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지만, 죽음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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