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명숙 의원직 상실, 불법정치자금 9억 여 원 받아…'징역 2년'
입력 2015-08-21 08:20  | 수정 2015-08-21 08:26
한명숙 의원직 상실/사진=MBN
한명숙 의원직 상실, 불법정치자금 9억 여 원 받아…'징역 2년'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일 오후 2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한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 조사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던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 원짜리 수표를 한 의원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곧 한명숙 의원에 소환 통보한 뒤 형 집행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영상뉴스국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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