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관도 주정차 위반차에 과태료 부과·징수
입력 2015-08-20 15:54 

소방관이 소화전 설치 장소 등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접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 구청장 등 하위 지자체장에게 위임해야 했던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특별·광역시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특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속을 하고도 관할 구청 등에 과태료 부과를 따로 의뢰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소방관들도 소화전, 소방용 방화 물통, 소방용 기계가 설치된 곳 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소방관은 이같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 권한이 있다. 그러나 정작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단속 사실을 특별·광역시에 알리고 다시 해당 관할 구청 등에 요청해야 해 매우 번거로웠다.
소방관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3년 2430건, 2014년 387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될 경우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요건인 ‘9인 이상 인원수 규정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9인승 자동차에 장애아동을 위한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경우 7명 밖에 탑승하지 못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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