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자동차 비디오방' 일제 단속
입력 2007-08-22 10:02  | 수정 2007-08-22 10:02
경찰청은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비디오방'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영업행태의 영업은 영화와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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