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기춘 의원 구속, 서울중앙지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입력 2015-08-20 03:31 
박기춘 의원 구속, 서울중앙지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 사진=MBN
박기춘 의원 구속

[김승진 기자] 박기춘 의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총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와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박기춘 의원 구속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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