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 지게차 사고, 과거 대법원 판결 다시금 화제 왜?
입력 2015-08-19 22:08 
청주 지게차 사고 사진=MBN
청주 지게차 사고

[김승진 기자] 청주 지게차 사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작업 중인 지게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에 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나마 다시금 화제다.

대법원 2부는 지게차에 받혀 숨진 이 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반 도로가 아닌 작업장에서 일어났고 당시 지게차가 물건을 싣고 운반 중이었다며, 사고는 지게차가 본래 용도인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지게차 사고

김승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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