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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살인’ 김형식 前 서울시 의원…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20: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청부 살인 혐의의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9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앞서 김형식 의원은 2010~2011년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세)씨로부터 선거 자금 5억2000만원을 빌리면서 송 씨 명의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제대로 되지 않자 송 씨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김 전 의원은 친구 팽 모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했다.

1·2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 선고했으며, 팽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20년으로 감형됐다.
김형식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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