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이 무시" 연쇄방화 공익근무요원 '실형'
입력 2015-08-19 19:40  | 수정 2015-08-19 23:06
【 앵커멘트 】
여자 친구에게 돈을 못 번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연쇄방화를 저지른 20대 공익근무요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홧김에 지른 불이 16차례나 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재래시장을 어슬렁거립니다.

식당 옆에 쌓여 있는 소금 포대 쪽으로 가더니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인 28살 이 모 씨가 몰래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입니다.

▶ 인터뷰 : 이홍재 / 피해 상인
- "불이 철문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아버지가) 크게 다치시거나 큰일 당할 뻔했다고…."

이렇게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불을 내고 다녔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 사람이 사는 집도 방화 대상이 됐습니다.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힌 이 씨는 여자 친구가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해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고 후회했지만,

▶ 인터뷰 : 이 모 씨 / 피고인
-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술 먹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인명피해와 적지 않은 재산상의 손해도 발생해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폐소공포증과 우울증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 씨 측 주장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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