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권은희 의원 기소…‘김용판 재판서 위증’ 혐의
입력 2015-08-19 19:03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19일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다.
권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하급심 증언과 관련해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권 의원은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이 하급심에서부터 무죄 판결을 받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작년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지시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게 아니라 수사 단서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보충 조사를 벌인 결과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확보해 놓은 자료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 증언 외에도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권 의원을 소환해 법정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권 의원은 당시 입장 자료를 내고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분석 결과물 회신을 지연시킨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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