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려면
입력 2015-08-19 17:14 


2015년 상반기가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성장을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개월간 경제성장률이 0%에 머무른 것에는 2분기 메르스의 영향이 컸다. 한국경제를 이끄는 수출 역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소비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로 상반기를 마무리했다.

심각성은 2015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서도 드러난다. 이번 개정안은 중산, 서민층 재산형성과 소비여건 조성 등에 비중을 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 단 세수 확보가 미흡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부담을 늘려 세수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나무에셋 경상지역본부 자문위원장 고세용 지점장은 경제가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되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업 경영컨설팅 전문가들에게 상담신청을 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고세용 지점장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문의는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자가 됐으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은 경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재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 처음 시작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과 기존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성실신고 시 중점 확인 사항인 가공경비 여부와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이 목적이며, 5월 결산 후 한 번 더 성실신고 확인서로 불법적인 행태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존에 허술했던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흔히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를 비용 처리해, 불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던 것을 막는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주고(100만원 한도)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국가의 당연한 제도지만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형편상 비용을 쓴 부분을 명확히 입증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팀, 총무팀, 법무팀 등을 전문 인력을 갖춰 운영하기에는 비용부담이 커, 대부분 적은 직원으로 운영, 영업, 관리 등을 나눠 하다 보니 비용 부분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자연스레 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재무 분석을 의뢰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면세사업이 아니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외에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6%~38%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4대 보험 등의 간접세 역시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누진 부과되니 개인사업자가 소득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개인사업자는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표자 개인이 지며, 그에 따른 이익도 대표자 혼자 가져간다. 법인 사업자는 주주(투자자), 임원 (경영자)인 형태로 분리, 운영하는 형태로, 이익도 임원으로써의 권리와 주주로써의 권리가 따로 취득형권리가 분리돼있다. 주주는 법인의 소유권자, 임원은 운영자이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주와 임원이 동일인물이고 소유경영을 하고 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임원의 권리는 급여, 상여, 퇴직금, 주주의 권리는 배당, 자기주식취득이다. 또 법인세는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자체가 내는 구조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에 모든 소득이 뭉쳐 있다면 법인은 소득 자체를 임원의 권리와 주주의 권리로 분산 시킬 수 있다. 즉, 소득분산이 법인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여러 방법이 있지만 법인 전환에는 대표적으로 사업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식을 많이 이용하며, 사업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의 자산, 부채, 업력 등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해 그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승계시키는 방법이고, 현물출자방식은 금전 외에 현물을 출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인 전환 시에도 사업에 대한 가치와 미래의 가치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으면 큰 금액을 절세해 소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나무에셋 경상지역본부 자문위원장 고세용 지점장은 법인 전환을 고려할 시 득과 실을 명확히 계산해서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법인 전환의 방식은 어떠한 것이 유리할 지, 법인 전환 후 임원과 주주의 권리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분리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게 할지, 사내규정은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리스크와 국가지원제도 등 합법적인 법률을 각 업종 상황에 맞게 적용해 기업의 안전성과 혜택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중소기업 대표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관리회사로, 관련 문의 및 무료 상담 신청은 전화(02-3486-5116) 또는 홈페이지(www.namuasset.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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