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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 의원,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08-19 16: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고유경 인턴기자]
60대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무소속)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의원은 후원자 송모씨(당시 67세)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년간 5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송씨는 김 의원에게 로비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했고, 이에 김 의원은 10년 지기 팽모씨(45·수감중)를 시켜 지난해 3월 송씨를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1심은 시의원인 피고인이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 자체로도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탁을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상인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매일 기록부와 팽씨 진술의 증거 효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한편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팽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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