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성회비 41억 원 교직원에게 편법 지급 혐의 조남철 전 총장 기소
입력 2015-08-19 14:43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지급하도록 한 조남철 당시 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010년부터 2년여 간 기성회비에서 연구보조비 인상 명목으로 41억 원을 교직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조남철 전 방통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방통대는 지난 2010년 감사에서 기성회 학생들의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감사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편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