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수는 나의 것?` 보복운전 당한 뒤 보복운전…`양쪽 다 처벌`
입력 2015-08-19 11:28 

보복운전을 당한 피해 운전자가 가해 차량에 다시 보복운전을 했다가 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인 정모(53)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류장에 손님을 내려준 뒤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1차로를 따라 달리던 스포티지 운전자 문모(34)씨가 버스에 경적을 울렸지만 버스는 끝내 끼어들었고 문씨는 버스를 따라가며 몇 초간 항의성 경적을 울렸다.
경적에 화가 난 버스기사 정씨는 바로 보복운전에 들어갔다.

2차로로 가는 스포티지 차량 왼쪽 옆으로 칠 듯이 붙어 스포티지 차량을 갓길로 내몰았다.
문씨도 참지 않았다.
1차로로 가는 버스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제동을 했고, 버스가 2차로로 피해가자 2차로에서는 아예 추월한 뒤 멈춰 섰다.
이들의 보복운전은 버스 한 정거장, 500m 넘게 이어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여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들이 벌인 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에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스포티지 운전자 문씨가 보복운전 피해를 봤다며 사연을 올린 것.
하지만,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수사한 뒤 두 운전자 모두가 잘못했다며 쌍방처벌을 하기로 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정씨와 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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