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깊이 반성한다”
입력 2015-08-19 09:32  | 수정 2015-08-20 09:3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 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 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출신인 박 의원은 13대 국회 때 입법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1995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경기 남양주을에서 17대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같은 지역구에서 연속 3선을 달성하며 승승장구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박 의원은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박기춘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기춘, 결국 구속됐네” 박기춘, 자수서 제출했군” 박기춘, 금품거래 시인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오용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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