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플 ‘둥근 모서리’ 특허 재심사에서 무효…對삼성 소송 영향?
입력 2015-08-19 08:43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근거들 중 하나였던 아이폰 디자인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이 재심사 판정은 ‘비(非)최종(non-final) 결정이고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양사의 법률 공방이 계속될 경우 삼성전자에 유리한 변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USPTO의 특허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관의 중앙 재심사부는 이달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제618,677호(이하 D‘677)에 대한 일방 재심사에서 비최종 거절 판정을 내렸다.
이 특허는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버튼 등 애플 아이폰의 전반적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다.

D677 특허는 2008년 11월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으며, 재심사 신청은 2013년 5월에 이뤄졌고 재심사 개시 결정은 2013년 8월 내려졌다.
이 특허는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토록 판결했던 근거들 중 하나였다.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2012년 8월 평결했으나, 이후 재판장의 평결 검토 등이 진행되면서 1심 손해배상 금액이 9억3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손해배상액 중 5억5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하되 3억8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화하고 연방지방법원이 새로 재판을 열도록 판결했다. 즉 제1차 소송 중 일부는 항소법원의 2심 판결까지 나왔고 일부는 파기환송돼 지방법원에서 1심 심리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D‘677 특허에 대해 USPTO가 재심사에서 무효 판단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애플 측이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청 차원의 ‘최종 결정‘(final action)이 나온 후에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특허의 무효화 여부에 관해 법적인 최종 결정이 나려면 수 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이번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은 이달 5일 내려졌으나, 그 여드레 뒤인 13일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대 삼성전자‘ 제1차 소송에 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하고 올해 5월 내린 판결을 유지했다.
다시 말해 USPTO의 재심사 무효 판단이 나와서 항소법원이 이를 검토한 후에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연방대법원에 항소 신청을 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맡기로 결정한다면, 수년 후 최종 판결이 1·2심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