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주하의 진실] 국회의원 '갑질' 왜?
입력 2015-08-18 21:06  | 수정 2015-08-18 21:20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약속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쳐왔던 의원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은 취업 특혜를 받게 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입법부의 일원이 잘못을 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재벌에 이은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논란. 원혜영 새정치연합 전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사)

원혜영
19대 국회의원 (4선)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앵커
작년에 혁신위원장 하셨을 때 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을 주도했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곤혹스러우시겠어요.

=원혜영 의원
네 그럴수록 정치 혁신, 국회 개혁의 절실함을 다 느끼면서 그동안의 논의했던 많은 과제들을 또 대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제도화함으로써 결실을 맺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제가 궁금한 건 국회의원들의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갑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작년에 이제 혁신위 계실 때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혜영 의원
네, 우선 국회의 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만으로 현재 국회윤리위원회가 구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혁신위원회에서는 반 이상을 외부 인사, 전문가들로 구성하게 하자. 엄정하게 심판하게 하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심사해서 판정하는
기간을 60일이면 60일 이렇게 정하자. 지금 많은 의원들이 그런 안을 내고 있고 거기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도화되지가 못한 거네요, 결국은.

=원혜영 의원
그렇지만 그거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 있고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논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원혜영 의원
그것은 국회가 자정 능력을 포기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원혜영 의원
그리고 또 뭐든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잣대가 있어야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의원 윤리 규범이 책 1권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달랑 종이 1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이 사실 이제 윤리 위원회 안에 의원들 그러니까 구성원이 모두 의원들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방금 당내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의 반 이상이 외부 인사라면서요? 그런데도 지금 제대로 징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원혜영 의원
현재 우리 당의 윤리 심판으로는 외부 인사가 반 구성되어 있고 독자적인 조사 권한과 심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부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당의 윤리 심판원은 상당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면 지금 당은 제대로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신가요?

=원혜영 의원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원의 자격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과 직위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만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 윤리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핵심적인 장치가 저는 김영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김영란법을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지금도 사실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이 많거든요.

=원혜영 의원
우선 그전의 논의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원혜영 의원
그전까지 다 관행으로 인정되던 것을 이번에는 엄격하게 규정해서 어긋나면 범죄 행위로 다스리게 되어있는 게 김영란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부터 뭐, 이런저런 거는 예외로 하자 이렇게 되만 시행하기도 전에 김을 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거의 관행을 바꾸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거기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김영란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려서 실행하고 실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옳은 태도지 시행도 전에 문제 있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뿐 아니라 농축산업계가 다 힘들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다 감수해야 한다.

=원혜영 의원
뭐, 농축산업계는 일반적으로 농축산물이 비싸지가 않지 않습니까?

-앵커
왜, 조기만 해도 10만 원이 넘고 뭐, 화환만 해도 오 요즘에 7만 원 다 넘지 않습니까?

=원혜영 의원
어쨌든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기준을 잘 책정함으로써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어떤 시장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김영란법 자체를 흔드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법을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감수하면서 정치 문화를 바꾸자. 또 공직자의 문화를 바꾸자 결정한 건데 근간을 흔드는 것은 결과를 미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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