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투자운용사 BBK와 자신의 관련 가능성을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후보는 "BBK의 실소유주는 이 전 시장"이라며 김경준 BBK 전 대표측이 한겨레신문에 한 인터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50억원의 위자료 중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BBK가 김씨의 전액투자 회사라는 점은 그가 2001년 금감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며 "김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인물인데도 신문사 측은 그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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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후보는 "BBK의 실소유주는 이 전 시장"이라며 김경준 BBK 전 대표측이 한겨레신문에 한 인터뷰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50억원의 위자료 중 5천만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후보는 "BBK가 김씨의 전액투자 회사라는 점은 그가 2001년 금감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확인된다"며 "김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인물인데도 신문사 측은 그의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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