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8명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모두 24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 형사상 무죄가 인정된 데 이어 민사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75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지 33년만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 46명에게 총 24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각각 27억에서 33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등 8명이 수사기관의 조작된 증거로 기소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했지만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유신정권의 조직적인 범행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유정 / 변호사
- "지난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형사 무죄 판결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용함으로써 사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완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33년 간의 고통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교 / 고 하재완 씨 미망인
-"세상이 가증스럽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고 말자 이럴 때도 한두번도 아니었어요."
인터뷰 : 김진생 / 고 송상진 씨 미망인
- "간첩의 집이라고 천신만신...말도 못하는 설움 받고..."
유족들은 남아있는 관련자 17명의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혁당 사건에 대해 형사상 무죄가 인정된 데 이어 민사상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75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지 33년만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 46명에게 총 24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각각 27억에서 33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등 8명이 수사기관의 조작된 증거로 기소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했지만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유신정권의 조직적인 범행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정부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이유정 / 변호사
- "지난번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형사 무죄 판결에 이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용함으로써 사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완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33년 간의 고통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교 / 고 하재완 씨 미망인
-"세상이 가증스럽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고 말자 이럴 때도 한두번도 아니었어요."
인터뷰 : 김진생 / 고 송상진 씨 미망인
- "간첩의 집이라고 천신만신...말도 못하는 설움 받고..."
유족들은 남아있는 관련자 17명의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