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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피소…'엇갈리는 양측 입장'
입력 2015-08-18 12:07 
배우 정운택/사진=스타투데이
배우 정운택,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피소…'엇갈리는 양측 입장'



배우 정운택이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정운택은 지난 7월 31일 밤 논현동 교보사거리 앞에서 A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에 정운택 측은 "물의를 빚은 점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무리한 요구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운택 측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고 있었는데 승차 거부가 심했다. 30~40여 분간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몰려 대기 중인 대리기사 여러 명이 '대가리 XX'(영화 '두사부일체' 속 정운택의 캐릭터)라고 약을 올리며 무단 촬영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폭행은 없었다. '촬영하지 말라'는 실랑이가 오가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몸싸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택 측은 "피해자를 찾아 사과하고 합의의 뜻을 전하려 했다"며 "죗값은 달게 받겠지만 피해자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용서를 구하고 응당 보상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그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언론 제보를 무기삼아 무리하게 큰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A 씨는 "정운택인 줄도 몰랐다. 당시 그에게 이유 없이 질질 끌려다니며 폭행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내가 마치 그의 연예인 신분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려 협박한 파렴치범이 됐다"며 "억울해 지난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정운택 측 주장은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소속사 대표가 찾아와 10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기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달라면 줄 것이냐.' 합의할 생각이 없다. 법과 정의대로 심판받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처럼 말한 것이지 실제 그 금액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습니다.

정운택은 2001년 영화 '친구'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 그는 '두사부일체' '뚫어야 산다' '보스 상륙 작전' 유감스러운 도시' 등 다수 영화와 드라마 '로비스트' '포세인돈' 등에 출연했습니다. 2002년 제3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남자 신인연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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