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사건 20일 선고(2보)
입력 2015-08-17 18:36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20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달 20일 선고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2심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심이 선고된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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