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백억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영장 재청구
입력 2007-08-20 21:27  | 수정 2007-08-20 21:27
검찰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뒤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혐의로 시행사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2003년 광화문 근처에 있는 B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다며 218명으로부터 607억원을 받아놓고 입주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