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총 급여 20% 넘어야 신용카드 공제
입력 2007-08-20 13:47  | 수정 2007-08-21 08:34
앞으로는 총 급여 가운데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총 급여의 15%를 초과했을 때 적용해 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 12월 1일 이후 지출되는 금액부터는 20%를 초과했을 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여 최저사용금액 이상을 사용하면 더 높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일몰기한은 올해 11월 30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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