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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 업무 과실 유죄 확정
입력 2007-08-20 09:02  | 수정 2007-08-20 09:02
대법원 제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잠실고시원 화재'가 일어난 건물주인 손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이자 방화 관리자로서 방화 시설과 기능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고, 거주자들에게 방화 관리 교육을 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가 소유한 서울 잠실동 모 빌딩에서는 지난해 7월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나 번지면서 빌딩 3ㆍ4층 고시원에 살던 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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