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분양' 가수 송대관 항소심 무죄…부인은 집유
입력 2015-08-13 11:43 
사진=스타투데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송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이모(61)씨의 원심도 일부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천400만원을 받고 나서도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송씨가 사업주이고 이 일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송씨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이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가 이를 차용금으로 생각할만한 이유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일관되게 찬조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편취액 4억여원 중 일부를 개발 사업과 무관한 도박에 사용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집유 석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송씨는 재판 후 "3년 가까이 수사받고 재판을 치르느라 일을 못하고 팬들 곁에도 머물지 못하는 등 고통받았다"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늘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뉴스국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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