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의 교회, MBC PD수첩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5-08-12 18:05 
사랑의 교회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MBC를 상대로 1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PD수첩은 지난해 5월 13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재정비리와 오 담임목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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