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가입시 15번 하던 서명 이제 4번이면 `끝`
입력 2015-08-12 16:29 

앞으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기존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상품 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간소화 방안을 통해 기존 1시간 가량 걸리던 상품 가입 시간을 30분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조국환 금융투자감독국장은 금투업계와 투자자 모두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시간낭비로 인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투자회사 및 투자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인 절차를 줄여 상품 설명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일단 상품 가입을 위해 고객이 서류상 15회가량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을 4회로 줄였다. 계좌개설신청서,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3개의 개별 서류에만 서명을 하고 나머지는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에 한번만 하면 된다. 새로 추가되는 사항들은 첨부 추가 방식으로 표지서류의 세부항목으로 추가한다.

상품별로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듣고 이해했음 등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에 덧쓰는 것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했다 등 부적합확인서 등에 덧쓰는 것을 합해 약 100자 가까이 덧쓰기를 했던 것도 10자 이내로 대폭 축소한다. 설명 확인서 등은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해 ‘듣고 이해하였음만 덧쓰면 된다. 또 부적합확인서는 불필요한 덧쓰기 문구를 삭제하고 부적합 사실을 확인하는 자필기재 문구(본인 투자성향, 상품 위험등급 등)만 유지하도록 했다.
조 국장은 현재 덧쓰기 문구는 서류작성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며 회사 스스로 고객 동의하에 녹취 등을 활용하는 등 설명 의무 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고객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식적·중복적으로 작성하던 서류도 대폭 줄인다. 고객과 업계 불만이 가장 많았던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 확인서는 상품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한다. 지난 2013년12월 행정지도 공문으로는 폐지됐음에도 계속 취합돼온 고령투자자 투자숙려제·가족조력제 확인서류도 폐지했다.
분량이 많고 문장위주의 어려운 상품설명서도 개선한다.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간이투자설명서 분량을 3장 내외로 축소하고 다른 증권에 대해서도 요약된 핵심설명서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의 복잡성과 위험도가 커질수록, 투자자 투자경험과 인식능력이 낮을수록 설명 항목이 늘고 설명 정도는 강화되는 등 투자권유와 설명의무 이행은 차등화 된다. 국공채 등 저위험 상품은 법상 정해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만 간단히 파악하는 등 투자자정보 확인 의무를 간소화한다.
반면 75세이상의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는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제 소지가 있는 투자권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품판매후 추가상담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시행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며 이달중 설명회를 실시해 추진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준형 기자 /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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