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장 회장이 캐디를 폭행한 이유가…
입력 2015-08-12 08:30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 회장이 자신의 골프장에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오전 10시께 캐디 A(34)씨가 맡은 손님 1팀, 4명이 전반 라운딩을 끝내고 티잉 그라운드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이 모습을 본 골프장 회장 박모(64)씨는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A씨를 불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A씨에게 욕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지난 2월부터 이 골프장에서 일하던 A씨는 폭행을 당한 충격에 오전 근무만 마치고 골프장을 나와 캐디 일을 관두고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길래 제지를 하고 라운딩을 재개하도록 이끌었는데 회장이 부르더니 무작정 욕을 하고 마구 때렸다”며 수치심에 불면증과 이명(귀울림)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은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아 캐디가 제지를 해서 다시 골프를 시작했는데 잠시 후 고성이 들려서 보니 캐디가 맞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그러나 A씨가 술을 마시는 손님들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씨는 A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티잉 그라운드 바로 옆에서 손님들이 술판을 깔아놨는데 말리기는커녕 같이 어울리고 있길래 순간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박씨를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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