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히로뽕 밀반입' 전 북 공작원 실형
입력 2007-08-17 16:22  | 수정 2007-08-17 16: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히로뽕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파 공작원 출신 안 모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안씨의 동거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탈북자 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1천500번을 투약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마약을 밀반입
했고 이 중 상당량을 2년 이상 유통·투약한 점 등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2005년 중국에서 히로뽕 75g을 구해 국내로 들여온 뒤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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