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8-11 16:4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일명 ‘뉴스테이 3법이 1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올해 12월말 예정)부터 시행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공포 후 6개월(내년 2월말 예정)부터 시행돼 연내에 본격적인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의 뉴스테이 지원 확대는 물론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에서도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법안 통과로 민간사업자가 기금 및 공공택지를 지원받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돼 민간사업자가 8년간 100가구(매입) 또는 300가구(건설)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기업형임대사업자·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 택지조성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기존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됐던 6대 핵심규제 중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과 임대료 상승률(연간 5%)을 제외한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담보권 설정 제한 폐지 등 4대 규제도 폐지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설된다.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부지의 2분의1 이상에 8년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택지의 일정비율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 택지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국토부가 관리하는 철도·주차장·유수지로 한정했던 국유지 활용가능 범위를 모든 국유지로 확대한다.
이 외에도 ▲소규모 주택지구 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일몰제 확대적용 및 연장제도 도입 ▲직권해제 기준 조례위임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정비사업을 통한 뉴스테이 공급규정 신설 ▲동의서 재사용 특례규정 신설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확대 등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체계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돼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에서도 뉴스테이 공급이 촉진되고, 출구제도의 확대·개선을 통해 장기간 정체됐던 정비구역의 원활한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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