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뱃놀이 중 사고…법원 “선주측 75% 배상해야”
입력 2015-08-11 16:14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선주측이 손해의 75%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뱃놀이 중 허리를 다친 유모씨가 선주와 보험계약을 맺은 A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손해액의 7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2013년 7월 인천 한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뱃놀이를 즐기다가 운전수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보트 바닥에 자빠지며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탑승전에 보트 운항에 관한 안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 그는 모터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 A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모두 9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험한 방식으로 보트를 몰 것이라는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A 보험사가 유씨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터보트 운전 과정에서는 파도에 따라 배가 위아래로 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유씨도 스릴을 즐기기 위해 별다른 안전 장치 없이 탑승하는 등 책임이 인정된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 후,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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