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수강간법 김선용, 도주중에도 성범죄 저질렀다
입력 2015-08-11 14:35 

치료 감호 수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던 성폭행범 김선용씨(33)가 도주 중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가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날 오후 자수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다가 여성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오후 5시52분께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히고 도주 28시간 만인 오후 6시55분께 피해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들어와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김씨와 함께 있으면서 자수를 권했고 김씨가 공개 수배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탈주 배경에 대해 화장실에 간 다음 갑자기 삶의 회의를 느껴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17분께 대전의 한 병원에서 귀울림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도주한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다.
[대전 =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