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당 전당대회 무효확인 신청 기각
입력 2007-08-17 11:57  | 수정 2007-08-17 11:57
재판부가 열린우리당 전당대회의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열리우리당 사수파 당원들로 구성된 '우리당지킴이연대'가 열린우리당과 정세균 의장을 상대로 낸 당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당의장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무효확인 가처분신청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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